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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단상,고찰

인테리어 다루끼, 투바이 소송각재?

인테리어 각재는 대게 소송과 미송으로 나뉜다.

소송은 러시아산 소나무를 말한다. (미송은 북미산 소나무를 뜻한다.)

극동러시아(연해주) 지역의 가문비나무(Sprucs), 전나무(Fir), 적송(Redwood) 위주로 수입한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만큼 성장은 느리지만 그만큼 조직이 치밀하다. 다른 수종에 비해 옹이가 적어 품질이 균질하다.(각재의 중간중간의 옹이들은 각재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목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곧게 자라기 때문에 인테리어 각재, 펄프재, 선박재 등으로 주로 사용된다. 가공도 용이하고, 못을 박아도 잘 갈라지지 않으며, 무게 또한 가볍다.

소송은 대게 기본 사이즈로 제재된 목재를 국내에서 가공을 한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소송은 KD건조(Kiln Drying)인 인공건조이다.(저중량, 강도향상, 치수안정성이 좋아진다.) 물론 비건조 제품도 있다.

아래 표는인테리어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실제 치수는 28*28 정도가 된다. 사이즈가 차이나는 이유 중에 "제재 과정에서 톱날두께가  빠졌다.", "건조 과정에서 줄어들었다."가 있는데 전자가 맞을 확율이 높다.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소송각재
다루끼
30*30*3,600
12개/단
러시아산 소나무,KD건조,1.0*1.0*12
투바이
30*69*3,600
6개/단
러시아산 소나무,KD건조,1.0*2.3*12

일반적으로 2가지 다루끼, 투바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다루끼는 천장 골조, 가벽 골조를 세울 때, 투바이는 칸막이 벽을 세울 때 주로 사용된다.


시중에는 건조, 비건조 인테리어각재를 판매한다. 전국에 수많은 목수와 인테리어회사에서 목재의 생명은 건조라는 사실과 수종에 따른 성능 차이를 모르고 있다. 목재판매상 또한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각재의 틀어짐과 그로 인한 하자를 줄이고 싶다면 금액을 조금 더 주더라도 소송각재, 건조제품을 사용하길 권한다.